재판까지 이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따질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성범죄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경찰 단계의 선임비용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때 확보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장을 정하며, 법정에서 조사할 자료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동행이 중심이었던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의 업무 구조는 다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몇 번 출석하는가’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1.검사가 제출한 자료는 전부 자동으로 증거가 되나요?
- 2.수사 때 변호사가 있었는데 재판에서도 기록을 다시 봐야 하나요?
- 3.강제추행 재판에서도 법정형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 4.합의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에 관한 증거능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에 동의할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메시지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때 확보한 자료 중 피고인 측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재판에서 다시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변호인이 계속 담당한다면 이미 파악한 사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지만,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전 조사 내용부터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재판 단계에서 비교한다면 기록량과 사건 진행 정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이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합의 자체가 공소를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장과 수사기록 검토 범위
• 증거목록과 각 증거에 대한 의견 정리
• 피해자·참고인 진술 검토
• 피고인신문 준비
• 추가 증거 신청 가능성 검토
•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판결 이후 절차가 별도인지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수사기록과 기존 진술을 다시 대조해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사정을 분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필요하게 사건이 공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현재 단계에 맞춰 대응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의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은 수사 단계의 업무와 단순 비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판 준비, 기록 검토, 법정 대응 등 실제로 필요한 업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