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 사건에서 변호사가 폭행·협박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

강간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형법 제297조 성립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입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있었는지, 큰 소리가 났는지처럼 한 가지 사정만 떼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과 당시 행동, 관계, 시간적 흐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강간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부분부터 사실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1.형법 제297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 2.폭행·협박 쟁점은 진술과 기록을 함께 놓고 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첫 경찰조사에서는 결론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5. 5.관련 Q&A
  6. 6.신체에 상처가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7. 7.원래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상 폭행·협박은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간죄 구성요건 자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행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화 중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정, 신체적인 힘이 사용됐다는 사정,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서도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정도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관계와 당시 정황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하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폭행·협박 쟁점은 진술과 기록을 함께 놓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움직임을 제압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라면 두 문장을 놓고 어느 쪽이 맞다고 바로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그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 주변 CCTV 존재 여부, 사건 직전과 이후의 연락, 이동 시각처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사용한 모든 신체 접촉을 곧바로 형법상 폭행·협박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기준살펴볼 내용
피해자 진술폭행·협박 행위가 언제, 어떻게 있었다고 하는지
피의자 진술해당 행동의 존재와 경위에 관한 설명
사건 전후 대화두 사람의 연락 흐름과 시간 간격
동선 자료출입·이동 시각을 확인할 기록
주변 자료CCTV·결제기록·통화내역 등
진술 변화동일 쟁점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
 
첫 경찰조사에서는 결론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동의한 관계였다”고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본인은 무엇을 인식했는지처럼 세부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 장면까지 빈틈없이 설명하려고 추정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현재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후 자료와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폭행·협박에 관한 양측 진술을 행동 단위로 나눈 뒤 사건 전후 자료와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모든 진술을 부정하는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체에 상처가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상처의 존재 여부는 사건 정황을 살피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과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원래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존 관계만으로 특정 시점의 동의를 당연히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 여부나 과거 관계가 사건의 배경이 될 수는 있어도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락내역을 제출할 때도 “원래 가까웠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일부 문장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 쟁점은 감정적인 주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다른 지점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분리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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