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혐의 상담에서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경찰조사 쟁점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이 어디에서 다른지, 객관자료가 어느 설명과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본안 입장과 피해 회복 과정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사실관계 검토와 합의 문제를 별도 축으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2. 2.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3. 3.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우선하나요?
  4. 4.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나누는 기준
  5. 5.수사 초기에 정리할 자료
Q.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과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함께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취지로 접근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표현 하나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별도 변호인을 두고 있는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보다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대화·CCTV·이동 자료를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다툴 쟁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Q.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우선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문제 때문에 본안 검토를 뒤로 미루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나누는 기준
 

두 문제는 다음처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실제 접촉 여부, 경위, 고의, 사건 전후 행동

 

• 객관자료: CCTV, 대화, 결제, 이동, 통화기록

 

• 수사 대응: 첫 진술, 자료 제출 범위, 의견 정리

 

• 피해 회복: 사과·합의 의사, 적절한 전달 방식

 

• 양형 문제: 혐의 인정 이후 고려되는 사정

 

피해 회복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 사실을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할 자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문제 된 장소의 구조와 시간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CCTV가 있다면 가능한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진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는 타이밍보다 방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는 대신 사건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본안 대응과 피해 회복이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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