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문제 되면 무조건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생성시각, 위치 관련 자료 등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의자의 설명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의 핵심은 포렌식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과 실제로 관련되는지, 자료 전체 흐름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1.압수·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2. 2.삭제된 메시지가 있다고 임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3. 3.유리한 기록과 불리한 기록을 함께 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내용을 정리해도 되나요?
  7. 7.상대방과 대화가 많으면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휴대전화나 전자정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수 있는 내용주의할 점
메신저사건 전후 대화 흐름일부 문장만 분리하지 않기
통화기록연락 시점과 빈도통화 내용과 기록을 혼동하지 않기
사진·영상생성·저장 시점삭제·편집하지 않기
위치·이동 자료진술상의 동선 비교기록이 의미하는 범위 확인
결제정보시간과 장소 보완결제자와 이용자를 구분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고 임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현재 휴대전화에 없다고 해서 그 이유를 추정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언제 왜 삭제됐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점을 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수사를 예상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 자동 삭제나 기기 변경 등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관련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할 때도 특정 메시지 한 줄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만들기보다 그 전후 수십 분 또는 수시간의 대화 흐름을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관계, 만남 경위, 장소 이동, 사건 후 연락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유리한 기록과 불리한 기록을 함께 봅니다
 

디지털 자료는 피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대화와 불리할 수 있는 대화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에 불리한 내용까지 미리 확인해야 해당 표현이 왜 나왔는지 실제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보고 나서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억과 기록으로 새롭게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정보 보전과 관련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자료가 중요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메시지 일부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통화·이동 자료를 함께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확보된 경우 자료의 존재 자체와 그 의미를 나눠 분석합니다. 특정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동의나 강제를 단정하지 않고, 작성 시점과 대화의 앞뒤 흐름을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전화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내용을 정리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메시지나 사진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의 정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어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상대방과 대화가 많으면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범위는 사건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유리한 대화만 골라 전체 맥락과 다른 인상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범위의 자료가 실제 쟁점과 관련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은 사건일수록 "무슨 기록이 있느냐"보다 "그 기록이 어느 시점의 어떤 상황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삭제보다 보존, 단편보다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강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