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까닭
성범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의 직접 연락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연락 내용 자체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보낼지 고민하기 전에 현재 고소 내용과 본인이 가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1.강제추행 혐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사과 연락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3.합의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4.첫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 5.연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당사자가 고소 이후 연락했는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 새롭게 만들어진 메시지나 통화가 사건 이후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태에서 장문의 해명이나 사과문을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상황이라면 반복 연락은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피의자의 모든 직접 연락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별도의 법률대리와 보호 절차가 존재하므로 수사 개시 후에는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보다 법률적인 연락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이후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툴 사실과 피해 회복 문제를 서로 분리해 정리합니다.

합의는 혐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검토와 피해 회복 문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의사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진술과 표현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에는 사건 당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인 범위를 정리합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 일시와 통화기록
• 장소와 이동경로
• CCTV 존재 가능성이 있는 위치
• 결제내역과 교통기록
• 당시 현장을 직접 본 사람
• 고소 사실을 안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대화도 그대로 보존하고 상담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스스로 네 가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에는 빨리 연락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과 피해 회복은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