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대응방법,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 급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7조의2가 요구하는 행위와 폭행·협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 되고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은 일반적인 신체 접촉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건 전후 대화나 이동 경위까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첫 진술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유사강간은 행위의 형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2.첫 진술보다 먼저 사건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 3.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물으면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 7.사건 전후 메시지가 일부 불리해 보여도 보관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성적인 접촉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장되는 행위가 제297조의2가 정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조사 전 살펴볼 내용 | 관련 자료 |
| 문제 된 행위 | 어떤 접촉과 행위가 주장되는지 | 고소 내용, 당사자 진술 |
| 폭행·협박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다고 하는지 | 대화, 주변 상황, 동선 |
| 사건 직전 | 만남 경위와 대화 흐름 | 카카오톡, 문자, 통화 |
| 사건 직후 | 각자의 행동과 연락 내용 |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 |
| 장소·시간 | 진술과 실제 이동이 일치하는지 | CCTV, 카드내역, 교통기록 |

유사강간 사건은 짧은 순간의 행위만 떼어 놓고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사건으로 지목된 시점 전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누가 먼저 이동을 제안했는지, 이후 연락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을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억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적기보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현재 기억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자료를 보고 말을 바꾸는 모습은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CCTV 위치, 교통·숙박 기록 등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정리하려 하지 말고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메시지만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를 함께 보는 것이 실제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만남 자체나 일정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고, 반대로 행위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보다 폭행·협박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다음처럼 쟁점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 다툼이 없는 만남·이동 사실
• 기억과 기록이 일치하는 대화
•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
• 유사강간 행위 자체에 관한 부분
•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부분
• 사건 후 연락과 행동의 의미
첫 경찰조사는 이 구분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반복하거나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 하면 세부 질문에서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 진술의 내용,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맞춰 보면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 진술을 먼저 완성해 놓고 자료를 끼워 맞추는 방식을 피합니다. 확보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시간순서를 재구성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한 뒤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양쪽 진술에서 시간·장소·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합의나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이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설명을 시작하면 이후 정식 조사 내용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과 조사 대상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보 가능한 기록을 먼저 살펴본 뒤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도 앞뒤 대화와 함께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남기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별도의 의심을 낳을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대응은 조사실에서 말을 잘하는 문제보다 구성요건, 진술, 객관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첫 진술이 남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차분히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