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준강간 혐의의 항거불능은 무엇으로 가려질까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당시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음주량에 관한 주장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사건 전후 행동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다시 맞추게 됩니다. 특히 당시 상태에 관한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한다면 이동, 결제, 대화, 숙박 관련 자료가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1. 1.준강간죄의 법적 구조
  2. 2.항거불능을 검토할 때 보는 사건 흐름
  3. 3.상담 전에 만들어둘 시간표
  4. 4.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추측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인정되나요?
  7. 7.술자리 동석자의 진술도 준비해야 하나요?
준강간죄의 법적 구조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여기서 상담의 중심은 ‘술을 마셨다’와 ‘항거불능이었다’를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이어간 흔적이 있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실제 수사에서 다뤄질 쟁점이 보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일부 행동이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항거불능을 검토할 때 보는 사건 흐름
 

준강간 사건에서는 특정 순간만 떼어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전 술자리부터 귀가 또는 숙박 장소 이동, 사건이 문제 된 시각, 그 이후의 대화까지 연결해서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다음 순서로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1.만남이 시작된 시간과 장소
 
2.음식점·주점 등의 결제 시각
 
3.각 장소 사이 이동 수단과 이동 시간
 
4.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
 
5.숙박시설 이용기록이 있다면 입실·퇴실 시각
 
6.CCTV나 차량 블랙박스가 있을 수 있는 구간
 
7.당시 상황을 직접 본 동석자가 있는지
 
8.다음 날 또는 이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
 

이 목록은 ‘누가 맞는지’를 미리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진술이 실제로 확인되는 시간대와 행동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틀입니다.

 


 
상담 전에 만들어둘 시간표
 

사건 당시를 한꺼번에 서술하려 하지 말고 30분이나 한 시간 단위로 잘라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각까지는 결제기록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 이동은 기억에 의존하며, 특정 시점부터는 메시지 기록이 다시 존재하는 식으로 빈 구간을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기억을 그대로 맞붙이기보다 이동기록·결제내역·메시지 시각을 배치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시간을 임의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설명이 이후 CCTV나 메시지와 충돌하면 원래 다투지 않아도 됐던 부분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자료가 없다고 표시하고, 기억 역시 어느 정도까지 확실한지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추측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면 그 이유를 당시 행동과 대화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식의 한 문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수사기관도 그 설명을 객관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기억할 가능성, 음주 상태에서 기억이 끊긴 구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 되므로, 당시 행동·대화·이동과 주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사정 역시 사건 판단에서 무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술자리 동석자의 진술도 준비해야 하나요?
 

당시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동석자가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직접 봤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한두 문장으로 당시 상태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전후의 시간표를 만들어 빈 구간과 확인되는 구간을 나누는 것부터 조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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