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 제안이 거절된 뒤 피해 회복 노력과 간접 접촉을 구별하는 방법
준강간 사건에서 대리인을 통한 합의 제안이 거절됐다면 추가 제안을 반복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달한 제안과 거절 사실을 기록하고, 그 뒤의 피해 회복 노력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해 합의 가능성이 남았다고 쓰지 않습니다.

- 1.한 번 거절됐어도 조건을 바꿔 다시 제안할 수 있나요?
- 2.가족이 대신 사과를 전하면 괜찮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무 확인 순서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공식 근거에서 읽을 부분
- 7.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을 기록하나요?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상황, 대리인의 판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을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가족을 통한 전달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간접 접촉을 피하고 공식 경로를 확인합니다.

최초 제안일, 전달 경로, 대리인 여부, 거절 확인, 이후 연락 중단, 다른 피해 회복 자료를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 제안과 회신의 날짜를 기록합니다.
• 전달 주체와 공식 경로를 표시합니다.
• 거절 뒤 연락 중단 여부를 남깁니다.
• 다른 피해 회복 절차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평가자료와 피해자 의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간 전달기록과 거절 회신, 공탁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한 기록을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은 객관적 수치로 된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며 피해자 접촉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직장·공통 지인을 통한 설득도 간접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재고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합의 거절 뒤 연락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피해자 의사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합의 제안과 거절 이후의 연락 경로를 확인해 직접·간접 접촉 위험을 차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평가결과는 다른 자료로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 측이 대신 해석할 내용이 아니므로 거절 뒤 연락 여부도 공식 경로와 대리인 조언을 따릅니다.

합의 여부와 다른 절차의 역할은 다릅니다. 확인된 노력만 피해자의 의사를 과장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거절 이후의 대응은 더 많은 연락보다 경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평가자료를 분리하면 회복 노력을 접촉 압박으로 바꾸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