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강제추행 첫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다 보면 시간대나 행동 순서가 뒤섞이기 쉽고, 이미 남아 있는 메시지·CCTV·결제기록과 진술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기억이나 자료가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첫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도 비교 대상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1.첫 경찰조사 전에 알아둘 권리
- 2.강제추행죄에서 확인되는 법적 기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에서 갑자기 출석 날짜를 잡자고 하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 7.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일단 설명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조력을 받을 권리도 같은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권리는 모르는 질문마다 답변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현재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나누어 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면 뒤늦게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 신빙성이 불필요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는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로 끝내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동작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당사자들의 위치와 이동은 어땠는지,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면서 고의나 경위를 다투는 사건과 접촉 사실부터 다른 사건은 진술 방향도 달라집니다.
| 확인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조사 전 주의점 |
| 카카오톡·문자 | 사건 전후 대화 순서와 표현 | 일부 메시지만 떼어 해석하지 않기 |
| CCTV | 접근·접촉·이동 시각 | 영상 보존 가능 시점을 확인하기 |
| 카드 결제 | 특정 장소 체류 시점 | 기억과 실제 시각을 대조하기 |
| 통화기록 | 사건 직전·직후 연락 | 통화 사실과 통화 내용을 혼동하지 않기 |
| 동석자 자료 | 당시 위치와 행동 확인 |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사실을 구별하기 |

상담 전에는 다음 사항을 시간순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
•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행동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
• 장소에 CCTV가 있었는지 여부
• 카드·교통·이동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각
• 현장이나 전후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 상대방에게 고소 이후 별도로 연락했는지
•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구간이 어디인지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자료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전체 사건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쪽이 맞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CCTV·대화기록·결제내역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모든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직접 충돌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이미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잡게 됩니다.

조사 자체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지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와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출석 전 고소 취지, 혐의명, 대략적인 사건 시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조정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출석을 미루기보다는 수사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억나는 범위를 밝히고, 이후 확보된 결제내역이나 대화기록을 통해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자료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추측했던 내용이 이후 자료와 계속 충돌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진술과 자료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석 전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맞춰보는 과정부터 진행해야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