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 합의와 양형, 변호사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 이유
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과 구분해서 보아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주로 양형 단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기존 입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 변호사가 합의 문제를 별도의 절차로 다루는 이유입니다.

- 1.합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별도로 봅니다
- 2.양형위원회 기준은 처벌불원을 하나의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 3.피해 회복은 직접 설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 4.양형자료는 사건과 연결돼야 합니다
- 5.관련 Q&A
- 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 7.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직접 보내도 될까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사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범죄가 없어지는 구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무혐의가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문제를 따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문제 | 의미 |
| 혐의 성립 | 강간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유무죄 판단과 관련 |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 |
| 피해 회복 | 실질적인 회복 노력이 있는지 |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음 |
| 반성 |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태도 |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평가 |
| 2차 피해 | 접촉·압박 등 추가 행동 |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일반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2차 피해 야기’는 부정적인 일반 참작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서도 하나의 요소가 자동으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양형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려는 의도라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복 연락은 별도의 부정적인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문제와 합의·피해 회복을 양형자료로 검토하는 문제를 구분해 현재 사건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을 어떤 취지로 진행하는지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법률상 자백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건에서 유지하고 있는 입장과 합의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후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과 실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처럼 현재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인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도 같은 기준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도 다른 긍정·부정 요소를 함께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부터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취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현재 사건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연락은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방식을 검토할 때는 접촉 여부와 전달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지우는 장치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합의와 양형자료의 의미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