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서두르면 왜 위험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첫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 수사에서 계속 비교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정해서 답하거나, 객관자료를 보기 전에 단정한 내용은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1.유사강간 피의자는 질문에 전부 답해야 하나요?
  2. 2."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3. 3.경찰이 "이 부분은 인정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바로 선택해야 하나요?
  4. 4.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사강간 피의자는 질문에 전부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남 시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행위나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서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대화 내용, 이동기록, CCTV 등과 진술이 비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표현이 나중에 자료와 다르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모른다고 답하는 것 자체보다,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사건 전체를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마다 습관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억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문자와 카카오톡, 사진의 촬영시각, 카드 결제내역, 통화기록, 이동 내역처럼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시간순서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일 카카오톡·문자 전체 흐름

 

• 상대방과의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 카드·계좌 결제내역

 

• 이동수단과 이동시각

 

• 주변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 사건 후 최초 연락 내용

 

•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영상의 생성시각

 

이 자료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경찰이 "이 부분은 인정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바로 선택해야 하나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만남 자체, 접촉 사실,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 폭행·협박 여부가 모두 별개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신체 접촉을 인정한다고 해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전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적인 표현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면 이후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다음 세 범주를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해 인정할 사실
 
2.상대방 주장과 명확하게 다른 사실
 
3.현재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실
 

이렇게 분리하면 조사 질문에 따라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가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시점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사건 전후 전체 대화, 통화기록, 이동정보 등을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빼고 설명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불리할 수 있는 정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 쉬워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을 앞둔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이 첫 조사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질문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시점과 행위가 실제 대화·동선·CCTV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접촉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은 기억력 시험이 아닙니다. 아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확인하지 못한 사실까지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유사강간 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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