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행위 유형이 다투어지는 유사강간 사건, 강제추행과 어디서 갈리나요?

유사강간 혐의에서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진다면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섞지 않고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범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지만 법이 정한 행위 형태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부터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1. 1.유사강간은 법에서 특정한 행위가 전제됩니다
  2. 2.진술의 표현 하나가 범죄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3.CCTV가 행위 자체를 찍지 못해도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유사강간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7. 7.상대방과 제 진술만 서로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사강간은 법에서 특정한 행위가 전제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혐의를 구분할 때는 접촉이 성적이었는지라는 질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에서 정한 형태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유사강간강제추행
기본 조문형법 제297조의2형법 제298조
핵심 행위법에서 정한 삽입 형태의 행위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 등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조사 핵심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폭행·협박접촉 경위, 추행성, 폭행·협박
주요 자료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 자료진술, CCTV, 주변 상황
 
진술의 표현 하나가 범죄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디를 만졌다", "어떤 자세였다", "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선정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자신의 기억을 법률용어에 맞춰 억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기억나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와 자신의 기억을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만 정리하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CCTV가 행위 자체를 찍지 못해도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출입 시각, 이동 방향, 사건 전후 행동이 CCTV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이나 통화기록도 동일합니다. 이런 자료가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직접 보여 주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의 진술에서 제시된 시간표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대화 역시 일부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 대화와 직후 연락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따로 저장하고 다른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형태가 다투어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피의자 진술을 항목별로 나눈 뒤 CCTV·대화·동선 자료를 대조해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법적 명칭만 보고 방어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무엇인지,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한 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유사강간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라는 표현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특정 행위가 문제 되므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상대방과 제 진술만 서로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진술 내용의 구체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시각, 메시지, 통화기록, CCTV처럼 직접적인 행위 외의 자료도 양쪽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죄명부터 방어하려 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이 정리돼야 폭행·협박이나 고의 등 다음 쟁점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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