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검찰 보완수사 후 반성문에서 정정 사실과 새 행동을 나누는 방법

준강제추행 사건이 보완수사로 이어진 뒤 반성문을 다시 쓴다면 기존 진술의 정정과 사건 후 새로 시작한 행동을 다른 문단에 둬야 합니다. 잘못 적은 날짜를 바로잡는 일과 상담·교육을 시작한 사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검찰 단계의 불안 때문에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채우지 않습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법령에서 확인한 절차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실무 확인 순서
  5. 5.관련 Q&A
  6. 6.반성문을 다시 내면 첫 문서는 없어지나요?
  7. 7.보완수사 뒤 시작한 상담도 반성문에 쓸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보완수사 뒤 반성문의 사실 정정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정정할 사실과 새 행동의 시작일을 나눠 반성문이 수사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평가결과는 사실 정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확인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성문을 고칠 때는 보완수사 쟁점에 관한 사실 정정과 범행 후 정황 자료를 구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보완수사 요구일, 기존 진술일, 정정 대상과 근거, 상담·교육 시작일, 현재 혐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사실 정정서가 아닙니다.

 


 
실무 확인 순서
 

• 기존 반성문과 조서의 해당 문장을 찾습니다.

 

• 정정할 사실과 근거자료를 연결합니다.

 

• 새 행동은 실제 시작일 이후로 적습니다.

 

•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를 분리합니다.

 

• 평가자료에는 원래 기준일을 남깁니다.

 

기존 반성문, 조사조서, 날짜를 확인할 자료, 새 출석기록을 서로 대조합니다. 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로 제시된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되 정정의 증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과거 반성문의 오류를 숨기거나 새 행동의 시작일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정정 사유는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에 머뭅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다시 내면 첫 문서는 없어지나요?
 

기존 제출본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바뀐 대목과 이유를 숨기지 않고 설명합니다.

 


 
Q.보완수사 뒤 시작한 상담도 반성문에 쓸 수 있나요?
 

시작일과 실제 회기를 밝히고 향후 계획과 완료된 행동을 구분합니다.

 

정정은 과거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고 새 행동은 그 뒤의 변화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두 흐름을 나눠야 반성문이 수사기록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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