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검찰 보완수사 후 반성문에서 정정 사실과 새 행동을 나누는 방법
준강제추행 사건이 보완수사로 이어진 뒤 반성문을 다시 쓴다면 기존 진술의 정정과 사건 후 새로 시작한 행동을 다른 문단에 둬야 합니다. 잘못 적은 날짜를 바로잡는 일과 상담·교육을 시작한 사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검찰 단계의 불안 때문에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채우지 않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법령에서 확인한 절차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무 확인 순서
- 5.관련 Q&A
- 6.반성문을 다시 내면 첫 문서는 없어지나요?
- 7.보완수사 뒤 시작한 상담도 반성문에 쓸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보완수사 뒤 반성문의 사실 정정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정정할 사실과 새 행동의 시작일을 나눠 반성문이 수사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평가결과는 사실 정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성문을 고칠 때는 보완수사 쟁점에 관한 사실 정정과 범행 후 정황 자료를 구별합니다.
보완수사 요구일, 기존 진술일, 정정 대상과 근거, 상담·교육 시작일, 현재 혐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사실 정정서가 아닙니다.

• 기존 반성문과 조서의 해당 문장을 찾습니다.
• 정정할 사실과 근거자료를 연결합니다.
• 새 행동은 실제 시작일 이후로 적습니다.
•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를 분리합니다.
• 평가자료에는 원래 기준일을 남깁니다.
기존 반성문, 조사조서, 날짜를 확인할 자료, 새 출석기록을 서로 대조합니다. 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로 제시된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되 정정의 증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과거 반성문의 오류를 숨기거나 새 행동의 시작일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정정 사유는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에 머뭅니다.


기존 제출본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바뀐 대목과 이유를 숨기지 않고 설명합니다.

시작일과 실제 회기를 밝히고 향후 계획과 완료된 행동을 구분합니다.
정정은 과거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고 새 행동은 그 뒤의 변화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두 흐름을 나눠야 반성문이 수사기록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