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술이 엇갈리는 강제추행 사건, 성범죄변호사 상담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객관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가 결정적인 장면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개별 증거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야 하므로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기억을 객관자료와 섞어 말하지 않도록 출처를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진술만 서로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2. 2.CCTV가 없으면 방어할 자료가 없는 건가요?
  3. 3.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나요?
  4. 4.첫 조사 전에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5. 5.진술 대 진술 사건의 증거 목록
Q.진술만 서로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진술 역시 다른 자료와 함께 증거관계 속에서 평가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충돌한다면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를 보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진술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으며, 실제 장소·시간·행동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Q.CCTV가 없으면 방어할 자료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CCTV 외에도 시간과 동선을 복원할 자료는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통화한 시각과 통화기록

 

• 카드 결제 시각

 

• 교통카드·택시 등 이동기록

 

• 차량 블랙박스

 

• 출입기록

 

• 현장 동석자의 직접 관찰 내용

 

• 사건 직후에 작성된 메시지나 메모

 

이 자료들이 신체접촉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사건 전후의 시간대를 좁히거나 특정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느 한 진술을 먼저 단정하지 않고, 각 설명을 객관자료와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나요?
 

상대방 진술의 모든 작은 차이를 ‘거짓말’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에 시간이 지났다면 주변적인 세부 기억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예컨대 접촉의 방식, 장소, 시각, 행동 순서처럼 사건의 핵심을 구성하는 설명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변적인 표현 하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첫 조사 전에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첫 단계에서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출처를 구분합니다.

 
1.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2.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사실
 
3.결제·이동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4.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5.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
 

이 다섯 범위를 섞지 않으면 조사에서 질문을 받아도 답변의 근거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기억하는지, 카드 내역을 보고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표현도 달라져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의 증거 목록
 

조사 준비 때는 아래 자료 중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 사건 장소 전후의 CCTV

 

• 상대방과의 대화 원본

 

• 사건 당일 전체 통화 목록

 

• 결제·교통·주차 기록

 

• 사건 직후 귀가 또는 이동 자료

 

•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직접 목격 범위

 

• 경찰 연락 이후 새롭게 오간 메시지

 

• 사건 당시 작성한 일정표나 기록이 있는지 여부

 

거짓말탐지기는 필요한 사건에서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이야기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선명하게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가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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