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판기일 직전 양형자료의 사본과 원본을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판기일이 가까워졌다면 양형자료의 사본을 묶기 전에 원본 보유 여부와 발급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본, 스캔본, 기관 전자문서는 모양이 비슷해도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급하게 제출하면서 서명·발급일·페이지가 빠지지 않도록 문서별 상태를 표시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공식 자료가 정한 범위
  4. 4.관련 Q&A
  5. 5.원본을 모두 법원에 내야 하나요?
  6. 6.평가보고서 일부 페이지만 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발급기관, 서명·직인, 발급일, 원본 위치, 사본 생성일, 누락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는 표지만이 아니라 본문과 해석 범위까지 같은 버전인지 봅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
원본 확인발급자·서명·직인보관 위치
사본 대조페이지·내용·생성일원본과 일치 확인
전자문서발급번호·검증정보출력본과 연결
 

원본 목록, 제출용 사본, 전자발급 검증정보, 페이지 대조표를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보조하는 위치로 분류합니다.

 

사본에 없는 직인을 임의로 덧붙이거나 스캔한 문서의 발급일을 제출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료로 소명할 수 없는 출처는 확인 전까지 별도 보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판 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원본과 제출 사본의 버전을 대조합니다.

 

문서별 원본·사본·전자발급 상태를 대조하고 제출본의 페이지와 버전을 맞춥니다. 평가보고서의 근거와 해석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가 정한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형자료를 낼 때도 어떤 문서가 원본이고 어떤 자료가 사본인지, 누가 발급했는지 식별되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원본을 모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문서 성격과 제출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제출 여부를 사건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Q.평가보고서 일부 페이지만 내도 되나요?
 

결론의 근거와 한계를 왜곡할 수 있어 전체 구성과 제출 목적을 먼저 검토합니다.

 

공판 직전에는 자료의 수보다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표시해 두면 문서 누락이나 버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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