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 초기 대응에서 달라지는 부분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까지 함께 주장된다면 기본 혐의만 있는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사강간과 상해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면 형법 제301조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 문제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과장된 주장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상해가 언제 발생했고 사건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1.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2. 2.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3. 3.사건 후 메시지도 상해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다면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
  7. 7.사건 전에 이미 있던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자체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과 함께 상해의 발생 경위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확인 부분살펴볼 내용가능한 자료
상해 내용어떤 부위에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진단서, 의료기록
발생 시점사건 전후 언제 확인됐는지진술, 사진, 진료시각
발생 원인문제 된 행위와 연결되는지양측 진술, 주변 정황
사건 전 상태기존 상처나 치료가 있었는지기존 의료기록
사건 후 행동즉시 진료·신고했는지 등병원·이동·통화 자료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주장되는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증상이 발생했는지,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의료기록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외상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의료기록의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외관만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관한 자신의 기억도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건 후 메시지도 상해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사건 후 나눈 대화에 통증, 치료, 다툼, 사과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의료기록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만 떼어 놓고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괜찮냐"고 물었다는 메시지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을 두고 한 말인지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원본 생성시각과 촬영 경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료를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과 상해 발생 경위를 따로 나누고, 의료기록·사진·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해 제301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유사강간 자체의 구성요건과 상해 결과가 각각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봅니다. 상해가 사건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본 유사강간 혐의에도 다툼이 있다면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상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사실과 의료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구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다면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단서의 존재와 제301조상 상해·치상죄의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해의 내용과 사건 사이 관계, 기본 성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전에 이미 있던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존 의료기록이나 사건 전 촬영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기존 상처였다고 주장하기보다 기록을 통해 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은 하나의 혐의만 보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범죄의 성립, 상해의 존재, 두 사실 사이의 관계를 순서대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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