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폭행·협박과 항거불능이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사건을 검토할 때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법적 구조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성적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제297조의2가 직접 문제 될 수도 있고, 제299조를 통해 유사강간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당시 행동을 막연한 표현으로 정리하지 말고 객관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1. 1.폭행·협박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2. 2.'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3. 3.기억의 공백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준유사강간으로 보는 건가요?
  7. 7.동석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폭행·협박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강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로 했다"는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력이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것인지, 또는 상대방이 당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쟁점일반 유사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이 문제 되는 경우
주요 법적 구조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행위상대방 상태를 이용한 행위
우선 확인점유형력·협박의 내용과 시점당시 인식·행동 가능 상태
주요 자료CCTV, 대화, 주변 상황통화·메시지, 이동, 결제, 동석자 자료
진술 검토폭행·협박 전후 경위상태 변화와 행동의 연속성
대응 방향강제수단과 행위의 관계 확인상태와 인식 여부를 시간순으로 분석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쟁점인 사건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와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음주했는지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당시 상태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작성 내용, 직접 이동했는지 여부, 결제를 했는지, 다른 사람과 통화했는지, CCTV에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이 시간대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외견상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당시 대화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행동에서 어떤 사정이 확인되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의 공백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쟁점이면 조사 질문도 매우 세밀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였다", "취해 보였다" 같은 평가형 표현만 반복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받게 됩니다.

 

실제로 기억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기억난다면 어떤 주제였는지,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그 시각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해서 답한 뒤 CCTV나 통화기록과 어긋나면 진술의 신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상태가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진술만 따로 평가하지 않고 메시지 작성 시각, 통화, 결제, 이동 동선과 CCTV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도 객관자료와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자료를 한 시퀀스로 놓고 어느 시점에서 상태가 달라졌다고 주장되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낮춰 표현하는 식의 대응은 피합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당사자의 기억을 나누고, 경찰조사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미리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준유사강간으로 보는 건가요?
 

기억의 유무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사건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끊긴 시점과 실제 행동이 확인되는 시점이 같은지도 중요합니다.

 


 
Q.동석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동석자 진술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언제까지 함께 있었는지와 무엇을 직접 봤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시점과 거리가 있는 관찰 내용이라면 메시지, CCTV, 이동자료 등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대응에서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 될 때는 "취했다" 또는 "멀쩡했다"는 식의 양쪽 주장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별 자료를 놓고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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