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친구 탄원서에서 직접 본 변화와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친구가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직접 본 변화와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친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사용이나 사생활을 모두 안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는 재범 가능성을 판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관찰한 생활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 1.확인한 현행 법적 기준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오래된 친구면 평소 성격을 길게 써도 되나요?
- 6.가족에게 들은 상담 참여를 넣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밖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합니다. 탄원서의 법적 평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정보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알게 된 기간, 만난 빈도, 직접 확인한 행동, 들은 사람과 시점, 앞으로 제공할 지원을 적습니다. 친구의 성격평가로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직접 관찰 | 함께 본 행동·기간 | 구체적 날짜와 장면 |
| 전해 들음 | 말한 사람·들은 시점 | 출처를 표시 |
| 지원 계획 | 동행·일정 점검 | 실행 가능한 범위 |
만남 일정, 교육 동행, 상담 일정 지원, 기기 사용 약속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보조합니다.
피해상황을 축소하거나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친구가 범행 경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안을 여러 친구에게 나눠 주는 방식도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친구 탄원서의 관찰과 전언을 가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할 사실만 정리합니다.
친구가 직접 본 행동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탄원서가 전문 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관찰 범위와 지원계획을 좁힙니다.

성격을 칭찬하기보다 사건 뒤 직접 본 변화와 앞으로 제공할 지원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보 출처를 밝히고 기관 자료와 같은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친구 탄원서의 설득력은 친분의 길이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았고 어느 부분은 들었는지 밝히면 생활환경 자료의 경계가 또렷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