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재판 전에 N-SORA프로그램 평가일과 생활기록 종료일이 다를 때 정리하는 법

불법촬영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일과 생활기록 종료일이 다르면 한 시점의 자료처럼 합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 뒤에 작성된 기록은 기존 결과를 수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후속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재판에 낼 때는 평가가 다룬 기간과 이후 생활변화가 어디서 갈리는지 날짜로 표시합니다.

 

 
  1. 1.확인한 현행 법적 기준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평가 뒤 기록이 길면 재평가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6. 6.생활일지의 빈 날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확인한 현행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평가일 뒤 생활기록은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N-SORA프로그램의 과거 측정값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평가 면담일, 보고서 기준일, 생활기록 시작일과 마지막 작성일, 공판기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느 날짜까지의 자료를 반영했는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
평가 구간면담일·기준일보고서 원문
후속 구간생활기록 시작·종료일지·출석자료
재판 제출공판기일·제출일두 구간을 분리한 목차
 

평가 원본과 생활일지, 상담 출석, 교육 이수, 기기 사용규칙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반성문·탄원서·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 뒤 변화가 실제 이어졌는지 보여 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생활기록의 종료일이 늦다는 이유로 평가보고서의 유효기간이 늘어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소명되지 않은 빈 기간도 사후 작성한 기록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재판 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이후 생활기록을 두 구간으로 나눠 제시합니다.

 

평가 기준일과 후속 생활기록의 기간을 갈라 재판 제출 목차에 반영합니다. 평가 원문은 유지하고 이후 행동만 별도 자료로 이어 붙입니다.

 


 
관련 Q&A
 


 
Q.평가 뒤 기록이 길면 재평가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시간 간격과 생활변화의 크기를 본 뒤 평가기관 안내와 사건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후속기록을 새 평가결과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Q.생활일지의 빈 날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누락 사실을 남기고 확인 가능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출처를 밝혀 보완합니다.

 

평가보고서와 생활일지는 서로 다른 시계를 가집니다. 기준일을 고정한 뒤 후속 행동을 이어 붙이면 재판부가 변화의 기간을 실제 기록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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