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판 전에 N-SORA프로그램 평가일과 생활기록 종료일이 다를 때 정리하는 법
불법촬영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일과 생활기록 종료일이 다르면 한 시점의 자료처럼 합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 뒤에 작성된 기록은 기존 결과를 수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후속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재판에 낼 때는 평가가 다룬 기간과 이후 생활변화가 어디서 갈리는지 날짜로 표시합니다.

- 1.확인한 현행 법적 기준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평가 뒤 기록이 길면 재평가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 6.생활일지의 빈 날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평가일 뒤 생활기록은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N-SORA프로그램의 과거 측정값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면담일, 보고서 기준일, 생활기록 시작일과 마지막 작성일, 공판기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느 날짜까지의 자료를 반영했는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평가 구간 | 면담일·기준일 | 보고서 원문 |
| 후속 구간 | 생활기록 시작·종료 | 일지·출석자료 |
| 재판 제출 | 공판기일·제출일 | 두 구간을 분리한 목차 |
평가 원본과 생활일지, 상담 출석, 교육 이수, 기기 사용규칙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반성문·탄원서·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 뒤 변화가 실제 이어졌는지 보여 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생활기록의 종료일이 늦다는 이유로 평가보고서의 유효기간이 늘어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소명되지 않은 빈 기간도 사후 작성한 기록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재판 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이후 생활기록을 두 구간으로 나눠 제시합니다.
평가 기준일과 후속 생활기록의 기간을 갈라 재판 제출 목차에 반영합니다. 평가 원문은 유지하고 이후 행동만 별도 자료로 이어 붙입니다.


시간 간격과 생활변화의 크기를 본 뒤 평가기관 안내와 사건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후속기록을 새 평가결과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누락 사실을 남기고 확인 가능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출처를 밝혀 보완합니다.
평가보고서와 생활일지는 서로 다른 시계를 가집니다. 기준일을 고정한 뒤 후속 행동을 이어 붙이면 재판부가 변화의 기간을 실제 기록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