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담·치료 자료에 결석과 취소 회기가 함께 있을 때 횟수를 계산하는 기준
강제추행 상담·치료 자료에 결석, 당일 취소, 기관 취소가 섞여 있다면 예약 횟수와 실제 상담 횟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제내역만으로 진행 회기를 계산하면 숫자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기관이 기록한 날짜와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표를 다시 맞춥니다.

- 1.공식 근거에서 읽을 부분
- 2.결석 기록을 제출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결제했지만 상담하지 못한 날도 횟수에 넣나요?
- 6.보강 예정일은 어떻게 적나요?
- 7.평가보고서에도 결석을 적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증상·진단·치료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며, 거짓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을 금지합니다. 의료기관의 치료자료라면 원기록을 바꾸지 않고 실제 진행된 회기와 취소기록을 구분합니다.

숨기기보다 사유와 보강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전체 참여 흐름은 실제 회기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상담의 실제 회기와 취소기록을 나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참여 경과를 계산합니다.
상담 예약과 실제 회기를 분리해 결석·취소·보강의 흐름을 계산합니다. 민감한 치료내용은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정리합니다.

예약일, 실제 시작·종료시간, 취소 주체, 보강일, 기관의 회기 인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회기수는 같은 객관적 수치가 아닙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실제 상담 | 진행일·시간·상담자 | 기관 확인 |
| 본인 결석·취소 | 통지일·사유·보강 | 예약 기록 |
| 기관 취소 | 취소 주체·재예약 | 기관 안내 |
기관 출석확인, 진료비 내역, 예약·취소 알림, 치료계획을 대조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되 결석을 참여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약 횟수를 상담 횟수로 쓰거나 취소된 회기를 보강 완료로 미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뒤 치료는 후속 행동자료로 표시합니다.
결제와 상담 진행은 다른 기록입니다. 기관이 진행으로 확인한 회기만 계산합니다.
완료 횟수와 분리해 예정 일정으로 표시하고 이후 확인서를 보탭니다.

평가 기준일과 입력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결석은 후속자료에 사실대로 반영합니다.
상담자료의 횟수는 예약표가 아니라 실제 진행기록에서 나옵니다. 결석과 보강의 순서를 숨기지 않아야 치료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