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성범죄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들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시간에 사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을 미리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혐의명은 무엇인지, 경찰이 어느 시점을 문제 삼는지, 본인에게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사건의 쟁점이 빠르게 보입니다. 특히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놓지 않으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하기 쉽습니다.

- 1.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 2.조사 전에 진술서를 직접 써가야 하나요?
- 3.변호사가 경찰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 4.불리한 질문에는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 5.첫 상담 준비 목록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지위와 혐의명, 문제가 된 대략적인 시점,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세부 고소 내용이 조사 전에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사건으로 조사받는지는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예컨대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를 메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사에서 읽을 답안을 외우듯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질문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외운 문장을 고집하다 보면 세부 질문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조사 전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외운 답변을 만드는 방식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메모에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현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법경찰관이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조사 대신 답변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받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르면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고지됩니다. 다만 이를 모든 질문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확실하고 자료와도 맞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사건 전체의 쟁점과 조사 전략을 보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경찰이 알려준 혐의명
• 출석 예정일
• 사건이 문제 된 날짜와 장소
•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 순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통화·결제·이동기록
• CCTV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장소
• 고소 이후 추가 연락 여부
• 이미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간격부터 줄여야 합니다. 상담 시간에 결과를 예상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사실을 하나씩 정리하는 편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