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사건의 불송치 가능성,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부터 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과를 미리 약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어떤 사실과 자료가 존재하는지, 피의자의 설명이 그 자료와 맞는지를 수사 초기에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 진술을 먼저 평가절하하는 대신 각각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1. 1.현재 경찰의 송치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 2.불송치 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검토하나요?
  3. 3.조사 전에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4. 4.경찰 단계 대응의 기준
Q.현재 경찰의 송치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실제 기록을 검토하기 전 결과를 단정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불송치 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검토하나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한쪽 말의 문장 수가 많다고 해서 신빙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시간·장소·행동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쟁점확인 자료검토 내용
접촉 시점CCTV·동선진술한 시간과 실제 이동이 맞는지
접촉 경위양측 진술행동 순서가 구체적인지
사건 전 관계메시지·통화사건 전후 흐름 확인
사건 직후 행동CCTV·대화직후 이동과 연락 시점
현장 상황동석자·공간 구조직접 관찰 가능한 범위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맞는 지점을 찾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Q.조사 전에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피의자 진술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어떤 사건은 CCTV나 대화기록처럼 명확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에 들어갈 문서를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정리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설명과 다른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대응의 기준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는 표현보다 실제로는 아래 작업이 선행됩니다.

 

• 고소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특정된 범위 확인

 

• 피의자의 최초 기억 정리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간대 분리

 

•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 표시

 

• 서로 다른 부분 중 수사 결과를 좌우할 쟁점 선별

 

• 필요한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 확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할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섞이기 전에 사실 구조를 정리하고 첫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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