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과 판단능력은 어떻게 살피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의 유형이나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판단능력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1.장애인 대상 유사강간에 관한 법률 기준
- 2.자주 묻는 질문
- 3.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면 유사강간 성립요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요?
- 4.상대방이 대화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 5.상대방이 유사강간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중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률에 정한 신체 내부 침입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법 제297조의2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서는 장애 자체의 존재, 장애가 의사결정이나 저항에 미친 영향,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특정 침입 행위를 규정하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장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행위자가 이를 이용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상태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장애의 유형이 같더라도 개인별 의사결정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애 유형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문제 삼는 것은 구체적인 범행 당시 상대방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일상적인 대화 능력과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이해와 반응, 주변 환경, 장애가 실제로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료자료와 관련 진술이 있다면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법적 판단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역시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토하려면 행위 당시의 실제 의사 표현과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기록은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친밀감이나 과거의 관계만으로 문제 된 특정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장애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개별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검토 영역 | 구체적인 확인 사항 |
| 장애 관련 사실 | 장애의 특성과 사건 당시 기능에 미친 영향 |
| 문제 된 행위 |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내부 침입 여부 |
| 폭행·협박 | 물리력이나 위협의 내용 및 정도 |
| 항거불능·항거곤란 | 실제 의사결정 및 저항에 관한 상황 |
| 행위자의 인식 |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
| 객관자료 | 관련 진술, 대화기록, 의료자료의 내용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법률상 침입 행위와 상대방의 상태,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쟁점을 나누어 경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장애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범행 당시 확인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성폭력처벌법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장애 자체와 구체적인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행위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올바른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