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성립요건, 손가락이나 도구를 사용한 행위도 해당할까?

유사강간은 성기뿐 아니라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특정한 침입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침입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와 사용된 신체 부위 또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제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유사강간죄에서 규정하는 두 가지 행위
  2. 2.손가락을 사용한 모든 행위가 유사강간은 아닙니다
  3. 3.폭행과 협박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신체 내부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유사강간죄에서 규정하는 두 가지 행위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침입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보면, 행위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입니다. 둘째, 손가락처럼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침입 대상과 침입 수단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이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했는지, 실제로 내부에 들어갔는지, 그 과정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별되며, 최종 처벌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사정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손가락을 사용한 모든 행위가 유사강간은 아닙니다
 

유사강간과 다른 성범죄의 경계를 이해하려면 행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유형유사강간 성립 여부에서 살필 부분
손가락으로 신체 외부를 접촉한 경우내부 침입이 없다면 다른 추행 관련 법률 검토
손가락이 성기 또는 항문 내부에 들어간 경우폭행·협박 등 나머지 요건을 포함해 유사강간 검토
도구를 사용한 경우도구의 종류보다 실제 침입 부위와 경위를 확인
성기를 구강 또는 항문 내부에 넣은 경우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Q.폭행과 협박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유사강간 성립요건에는 폭행 또는 협박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형법상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폭행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살핍니다.

 

반드시 눈에 띄는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의 체격 차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 폭행·협박과 침입 행위 사이의 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상황을 일부 장면만으로 설명하면 사건 전체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다음 내용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순서

 

• 성기나 항문 등 법률상 정해진 신체 부위에 내부 침입이 있었는지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 사건 전후 대화에서 확인되는 동의·거부 관련 표현

 

• 당사자 진술과 의무기록 등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 CCTV, 통화기록, 이동 동선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

 

이 가운데 성립요건을 직접 판단하는 자료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가령 CCTV가 사건 장소의 출입 상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영상에 기록되지 않은 내부 행위까지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자료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과도한 추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유사강간 사건은 구체적인 침입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에 다툼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성립요건에 맞춰 행위 내용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진술 분석과 사건 전후 동선 확인을 통해 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쟁점은 그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신체 내부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당사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내부 침입이 있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진술이 달라진 부분의 이유, 당시 정황과 의료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 사건이라면 진술의 내용과 다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죄는 행위의 명칭보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체접촉의 내용, 침입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를 각각 확인해야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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