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다면 성범죄변호사가 살펴볼 쟁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성적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메신저로 다툼을 벌이던 중 보낸 메시지인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상황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특정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해당 표현이 전달된 과정과 대화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1.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필요한 성적 목적
  2. 2.메시지 일부만 제출되었다면 대화 흐름을 어떻게 검토할까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상대방과 장난으로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6. 6.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면 각각 별도의 범죄가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필요한 성적 목적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문자메시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쾌한 표현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과 전송 경위에 비추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통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메시지 일부만 제출되었다면 대화 흐름을 어떻게 검토할까요?
 

메신저 사건에서는 특정 표현을 캡처한 이미지가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이때 해당 문장이 전달되기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후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대화한 사이였다면 기존 관계와 사건 당시의 맥락을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성적 메시지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표현이 성적인 단어를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요구되는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원문: 실제 전송된 표현과 문장의 의미

 

• 대화 전후 기록: 특정 발언이 등장한 경위와 앞뒤 흐름

 

• 전송 시각: 대화가 이어진 시간 간격과 반복성

 

• 수신 관련 정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 계정 사용 자료: 실제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대화 캡처에 일부 내용만 남아 있다면 기록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메시지가 반복되었는지, 일회성 표현인지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요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대화의 일부가 전체 상황과 다른 인상을 주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전송된 표현의 내용과 대화 순서를 분석하여 법률상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고 첫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설명과 남아 있는 메시지 기록을 비교합니다.

 

특히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메시지가 문제 되었거나 계정 사용자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발신자 확인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성적인 표현을 실제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상 목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문구의 내용과 전송 과정에 관한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작성한 표현을 뒤늦게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예상하되, 기존 기록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답변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장난으로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서로 장난으로 대화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관계였는지, 해당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거에는 성적인 표현을 받아들였더라도 문제 된 시점의 의사까지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과 법률상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관련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면 각각 별도의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성적 표현을 전송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 범행의 연속성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 횟수만으로 범죄의 개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과정이 하나의 연속된 행동인지,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체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표현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대화의 맥락은 피의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전달된 표현이 무엇인지부터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까지 구분해야 법적 쟁점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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