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유사강간 성립요건에 동의가 영향을 줄까?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이 일정한 연령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침입 행위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 2.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이 15세이고 행위자가 18세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나이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297조의2를 인용하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법 제305조가 보호하는 연령 범위와 행위자 연령에 관한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규정은 행위자의 나이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사이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해당 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나이는 정확히 몇 세였는지,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연령 요건은 추상적인 인상이나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출생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만으로 연령 관련 법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고 하여 신체접촉이 모두 유사강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침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른 형태의 간음이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형법 외의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특정하고, 각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이 적용 법률을 바꾸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성적 행위의 내용과 그 행위에 관한 진술을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은 나이 인식이나 관계 형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신체 내부 침입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다르므로 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에서는 당사자와의 직접 연락이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연령 요건과 행위 요건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 실제 성적 행위 및 당시 나이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적용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행위 중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18세라면 이 조항의 행위자 연령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성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을 이용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률상 범죄가 문제 되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은 특정 조문의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요소이지 모든 형사책임을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연령과 행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