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담기록에 진단명과 생활상담이 함께 있을 때 치료자료를 제출하는 범위
강제추행 사건의 상담기록에 진단명, 약물치료, 생활상담이 함께 적혀 있다면 전부를 그대로 제출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 쟁점과 무관한 민감정보까지 넓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관 확인서와 상세 진료기록의 역할도 나눠 봅니다.

- 1.확인한 공식 근거
- 2.상담 횟수만 적힌 확인서면 충분한가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진단명이 불리해 보이면 빼도 되나요?
- 6.평가보고서에 상담내용을 그대로 넣어야 하나요?
- 7.상담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적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증상·진단·치료 내용을 기록하도록 정하고 거짓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을 금지합니다. 원기록을 편집해 의미를 바꾸기보다 제출 목적에 맞는 확인자료를 의료기관 절차로 발급받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여 사실만 설명할지 치료의 내용과 지속성을 설명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의료·상담기록의 원문을 보존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실과 민감정보의 제출 범위를 나눕니다.
기관 원기록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 목적에 필요한 확인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치료 정보와 평가 결과가 같은 판단처럼 보이지 않도록 설명을 나눕니다.
양형에서 설명하려는 사실,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출석·치료기간, 공개가 불필요한 민감정보, 평가 기준일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의료진의 진단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사실 | 연결 자료 |
| 기관 확인 | 상담기간·실제 회기 | 확인서 |
| 상세 기록 | 진단·치료·처방 | 원기록 |
| 제출 검토 | 쟁점 관련성·민감정보 | 필요 범위 |
진료확인서, 회기표, 치료계획, 약 처방의 지속 여부를 원문대로 보관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의료기록을 임의로 요약한 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단명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바꾸거나 일부 문장을 잘라 반대 의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에 의료정보가 반영됐는지도 기준일로 확인합니다.

의미를 왜곡하는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 범위와 설명 방법을 사건 쟁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평가기관이 요구한 입력자료와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목적을 섞지 않습니다.

중단기간과 재개일을 숨기지 않고 실제 회기로 표시합니다.
치료자료는 많이 공개할수록 설득력이 생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록을 바꾸지 않은 채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골라야 참여사실과 의료정보가 모두 정확하게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