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재범 방지 교육에서 수료 시간과 실제 참여 내용을 따로 확인하는 법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자료는 총 수료 시간과 실제 참여 내용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증에 적힌 숫자가 같아도 교육 과정, 과제, 출석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교육인지 재판 전 자발적 교육인지도 문서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자료 점검 순서
- 5.관련 Q&A
- 6.온라인 교육의 접속기록만 있어도 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교육의 수료시간과 참여내용을 대조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 실제 이행만 양형자료에 반영합니다.
수료증의 시간, 출석기록, 과정표를 따로 확인합니다. 자발적 교육과 판결에 따른 명령이 같은 이행자료로 섞이지 않게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내용으로 규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교육은 이 법에 따른 명령 집행과 구별합니다.

운영기관, 과정명, 교육 날짜, 출석시간, 과제 여부, 자발적 참여인지 명령 이행인지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취약영역과 교육 주제가 닿는지는 과정표로만 설명합니다.

• 수료증의 총시간과 날짜를 옮깁니다.
• 회차별 출석시간을 합산합니다.
• 과정표에서 실제 주제를 확인합니다.
• 자발적 참여와 명령 이행을 구별합니다.
• 평가 취약영역과 연결되는 범위만 설명합니다.
수료증, 회차별 출석, 과정 안내, 과제 확인과 기관 연락자료를 모읍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평가 뒤 행동을 보조하며 교육시간을 부풀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접속만 한 온라인 강의를 실제 참여시간으로 단정하거나 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교육내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수료증을 법원 명령 완료자료로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기관이 출석이나 이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접속시간과 학습완료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숫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어떤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확인돼야 재범 방지 행동의 범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