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됐다면 성범죄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이어졌다면 상대방의 음주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술을 마신 양과 실제 의식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는 음주 전후의 행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정도를 시간대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 1.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2.시간대별 행동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상대방이 직접 걸어서 이동했다면 준강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 6.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사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와 관련됩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사람 모두가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시점의 음주량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만남의 시작부터 성관계 이후까지의 모든 시간이 같은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대화한 상황은 당시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관계 시점에도 동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의 행동이 자연스러웠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시점의 항거불능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관련 자료: 주류 주문내역, 결제 시점, 동석자 진술
• 이동 관련 자료: 택시 이용기록, 차량 이동, 건물 출입 시각
• 의사소통 자료: 통화 내용,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당시 주변인의 관찰
• 신체 상태 자료: 관련 의료기록과 사건 직후 확인된 상태
• 사건 전후 정황: 성관계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의 객관적 행동
이 중 어떤 자료가 실제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 결제내역으로 술을 주문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 얼마만큼 마셨는지까지 정확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가 있더라도 촬영 각도와 화질에 따라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부 자료로 당시 상태를 확정하면 수사 과정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응답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성관계 시점에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술자리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이동 동선과 의사소통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초기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의 기억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럴듯하게 채워 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은 다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시점은 그렇게 설명하고,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가 뚜렷한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그 자체로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걸었다는 사실은 당시 신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을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까지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한 시각과 성관계 시점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동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CCTV가 있더라도 실제 촬영 시점과 법적 쟁점이 되는 시점이 다르다면 증거의 의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행위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합의 여부와 별개로 조사 준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문제 된 시점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억과 기록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 경찰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