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뒤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유포죄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적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문제 됐다면 해당 촬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전송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는 각각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성격과 전송 경로, 전송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1. 1.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2. 2.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촬영물이라면 어떻게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나요?
Q.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반포하거나 제공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는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촬영물의 성격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제 외부로 제공되었는지, 촬영대상자가 그 제공에 동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직후에는 전송에 동의했지만 이후 마음이 달라진 상황이라면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는 주장은 전송 범위에 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당연히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전송했는지, 실제 전달된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파일을 첨부한 기록이 있다면 전송 시각과 수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수신자의 기기에 저장되었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전송자가 후속 전송행위 전부에 관여했다고 당연히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전송행위의 주체와 인식, 관련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전송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추가 유포까지 임의로 인정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 유포 혐의에서는 전송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기보다 기록상 확인되는 행동을 분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된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원본과 복제물의 존재 및 관련 기록을 구별합니다.
 
3.최초 전송 시각과 수신자를 확인합니다.
 
4.촬영대상자의 전송 동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5.이후 추가 제공행위가 있다면 행위별 관여 여부를 살펴봅니다.
 
6.전송기록과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디지털 자료에서는 파일명이나 저장 위치보다 실제 기록의 생성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보유한 사실과 외부로 제공한 사실도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송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촬영물이라면 어떻게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문제가 된 파일의 존재와 전송 사실을 실제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촬영한 파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인지, 실제 전송에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과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전송행위를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촬영물 전송에 동의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유포 혐의에서 원본과 전송기록, 수신 경로를 검토하여 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수사 절차와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행위에 관한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파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정확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촬영물유포죄#성범죄변호사#불법촬영물유포#디지털성범죄#촬영물전송#성범죄경찰조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