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을 때 성범죄변호사는 무엇을 구분할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 된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지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 또는 시청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는 경위와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2. 2.영상 속 인물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3. 3.소지 혐의와 다른 행위의 구분
  4. 4.휴대전화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Q.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 또는 시청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특정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모든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자료를 실제로 지배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이 다수라면 각각의 파일이 어떤 경위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개수와 저장 기간 등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소지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Q.영상 속 인물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가 대상자의 나이와 성착취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고의 판단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내용, 제목, 확보 경위, 관련 검색과 대화 기록 등으로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입수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자료의 내용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명에 특정 연령이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가 언제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추측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뒤늦게 임의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는 법률이 정한 개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외형상 인상이 어떻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지 혐의와 다른 행위의 구분
 
문제 된 행위주로 검토할 쟁점관련 자료
구입거래 여부와 자료의 성격결제·거래 기록
소지자료에 대한 지배와 인식저장매체 기록
시청실제 시청행위의 존재관련 디지털 기록
제작제작행위와 참여 여부원본 파일과 제작 관련 자료
배포·제공외부 전달행위와 상대방전송·공유 기록
 


 
Q.휴대전화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기에서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수사상 의미가 있지만 형사책임은 관련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었는지,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인식했는지, 실제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는 파일의 저장 위치와 생성 시점, 일부 이용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의 종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해석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자료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없는 행동을 인정하는 답변도 경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러한 혐의에서는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동이 확인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의 성격과 디지털 이용기록,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파일이 다수 발견된 사건이라면 동일한 자료를 여러 번 확보한 것인지, 서로 다른 자료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Q.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개나 고지가 언제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판결 내용,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소지 혐의와 제작·배포 혐의는 법적 평가와 법정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전제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예상되는 법률상 절차를 확인해야 관련 처분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와 이용행위, 고의에 관한 판단이 서로 연결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성범죄변호사#아청법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혐의별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