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검토할 때 합의와 같은 자료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준강간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한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처벌 의사, 공탁은 확인 경로와 법적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수령 여부를 재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1. 1.공탁하면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쓸 수 있나요?
  2. 2.합의가 거절된 뒤 공탁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자료 점검 순서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확인한 공식 근거
  7. 7.공탁금이 크면 재범위험성 수치도 달라지나요?
Q.공탁하면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쓸 수 있나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실제 회복 또는 의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확인된 범위만 적습니다.

 


 
Q.합의가 거절된 뒤 공탁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피해자 접촉 위험과 공식 통지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알리는 방식은 피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 제안 여부, 피해자의 확인된 의사, 공탁 검토·실행일, 대리인 경로, 직접·간접 접촉 중단을 살펴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 회복 여부를 점수로 환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료 점검 순서
 

• 합의 제안과 공탁 검토를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 피해자의 확인된 의사만 기록합니다.

 

• 직접·간접 접촉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공탁 문서의 날짜와 금액을 원문대로 옮깁니다.

 

• 평가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 제출합니다.

 

대리인 간 전달기록, 공탁 관련 공식 문서, 피해자 의사 확인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은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를 보조할 뿐 공탁의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공탁 후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표현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수령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를 합쳐 감형 가능성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형사공탁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미로 바뀌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합의·공탁·피해자 의사를 각각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연락 경로를 점검해 피해 회복 자료가 접촉 압박으로 변하지 않게 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양형기준이란?」 안내는 법원이 법정형 안에서 처단형을 정한 뒤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조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 하나가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탁을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Q.공탁금이 크면 재범위험성 수치도 달라지나요?
 

피해 회복 자료와 개인 위험평가는 다른 자료입니다. 금액을 평가수치에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공탁은 확인된 절차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자의 용서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의 범위도 과장 없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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