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선처 가능성 검토에서 교육 수료와 집행유예 요건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까닭

불법촬영 사건에서 교육을 수료했다고 곧바로 선처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참여는 사건 뒤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법정형,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전력과 다른 양형사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결과를 예고하는 서류로 쓰지 않습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교육을 여러 개 들으면 선처에 더 유리한가요?
  3. 3.평가 수치가 낮고 교육도 마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확인한 공식 근거
  6. 6.법원 수강명령과 민간교육은 중복되나요?
  7. 7.반성문은 어느 항목에 넣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교육 수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집행유예 요건과 분리해 각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교육, 개인평가, 법적 요건을 분리한 뒤 사건 전체 양형사정 안에서 관계를 검토합니다. 어떤 자료도 결과 가능성을 숫자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Q.교육을 여러 개 들으면 선처에 더 유리한가요?
 

개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지, 실제로 참여했고 행동변화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Q.평가 수치가 낮고 교육도 마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두 자료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법률상 요건과 사건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정형과 공소사실, 전력, 피해 회복, 교육의 실제 내용, 평가 기준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이러한 사정을 한 번에 대체하는 종합 확률이 아닙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연결 자료
교육 수료과정·시간·참여내용사건 뒤 행동
재범 평가영역별 수치·해석개인 위험자료
법적 검토법정형·전력·피해 회복전체 양형사정
 

수료증·과정표, N-SORA프로그램 원본, 상담 출석, 피해 회복 문서, 생활관리 계획을 각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설명자료에 둡니다.

 

민간교육을 법원이 명한 수강명령 완료로 쓰거나 수료시간을 집행유예 확률로 바꾸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도 평가도구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제시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과를 규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 교육 수료와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명령은 성격이 다르며 어느 쪽도 집행유예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Q.법원 수강명령과 민간교육은 중복되나요?
 

재판 전 민간교육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별도 절차입니다. 이수 범위를 임의로 상계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Q.반성문은 어느 항목에 넣나요?
 

교육·평가·피해 회복의 사실을 바꾸지 않는 보조 설명자료로 배치합니다.

 

선처 가능성은 교육 수료증이나 평가점수 한 장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의 역할을 구별해야 법적 요건과 사건 뒤 행동을 같은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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