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삽입이 이뤄지지 않은 유사강간 혐의에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사강간에서 법률이 정한 신체 내부 침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유사강간미수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1. 1.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법 제300조
  2. 2.실행의 착수는 어느 시점에 인정되나요?
  3. 3.범행이 중단된 이유도 검토 대상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신체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0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침입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형의 결정 과정에서는 미수에 관한 형법 규정과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됩니다.

 

여기서 구별할 개념이 실행의 착수와 기수입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되는 시점입니다. 기수는 범죄에서 요구하는 결과 또는 행위가 모두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유사강간은 법률에서 정한 내부 침입 행위가 완료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실행의 착수는 어느 시점에 인정되나요?
 

유사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목적과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을 할 의사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생각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행위를 하려는 생각을 표현한 단계와 실제 폭행·협박을 시작한 단계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또 행위 중단 시점에 따라 이미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피의자가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뿐 아니라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필요합니다.

 
범행이 중단된 이유도 검토 대상입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단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미수범에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중단한 경우와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6조는 중지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중지범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자 행위를 멈춘 경우에도 그 중단이 자의적인 것이었는지, 외부의 사정으로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지범의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사강간미수 사건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행위 이전: 유사강간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실행 개시: 폭행·협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핍니다.
 
3.행위 진행: 법률상 정해진 내부 침입을 시도한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합니다.
 
4.중단 경위: 행위가 끝난 이유와 당시의 외부 상황을 검토합니다.
 
5.사후 자료: 사건 직후 대화와 행동이 앞선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행위가 중단된 시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미수 혐의에서는 실제로 범죄를 완성했는지뿐 아니라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미수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시작 시점과 행위 중단 경위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미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관련 Q&A
 


 
Q.신체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내부 침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유사강간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사강간미수 혐의까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침입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유사강간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따라서 침입 여부, 폭행·협박, 범행 의사, 중단 경위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과만큼이나 실제로 어떤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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