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때 성범죄변호사는 합성과 유포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용된 원본 자료와 생성된 결과물, 저장 및 전송 기록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1.딥페이크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
- 2.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지만 전송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3.편집·유포·소지행위별 판단 기준
- 4.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보관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한 프로그램 이름이나 제작 기술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사용하여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편집·가공행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진 보정이나 일반적인 이미지 편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작업이 허위영상물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이나 합성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행위는 외부 유포 여부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해당 편집·합성·가공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과거 법률에서는 편집행위의 목적에 관한 요건이 달랐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어떤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결과물을 실제로 제작했는지,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성 등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작에 사용된 자료와 결과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기에 결과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해당 파일이 어떠한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지만, 편집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를 곧바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적용 조항 | 법정형 | 검토할 내용 |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대상자의 의사와 결과물의 성격 |
|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전송·제공행위 |
| 영리목적 반포 등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등 |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자료의 인식과 이용행위 |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 소지나 시청행위가 있었는지 등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저장매체에서 확인된 파일의 종류와 이용기록, 관련 대화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일이 여러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면 동일한 파일의 복제인지, 별도의 자료인지도 확인할 내용입니다.
또한 타인이 제작한 결과물을 다시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행위와 별도로 해당 행동이 어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대응도 신중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설명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쟁점이 달라집니다.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의 관계, 파일 생성 경위, 실제 전송 기록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편집·합성행위와 저장·전송 기록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특히 파일의 존재를 근거로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편집 사실은 인정하면서 유포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각 행위에 관한 증거가 분리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관련 자료가 복제되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을 임의로 재전송하거나 증거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유포에 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는 법률이 정한 행위와 피의자의 고의 등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결과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관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은 최초 제작과 외부 제공, 이후 보관행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일부 행위에 관하여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피해 회복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때는 이용된 기술의 이름보다 실제로 발생한 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합성, 유포, 소지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