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고소 이후 불송치 판단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형법상 성립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부인 진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1.유사강간 사건의 경찰 수사와 불송치 기준
  2. 2.자주 묻는 질문
  3. 3.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4. 4.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될 수 있나요?
  5. 5.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유사강간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유사강간 사건의 경찰 수사와 불송치 기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과 법률에 정해진 신체 내부 침입 행위가 주요 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어떤 요건을 다투고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후속 검토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결정만으로 이후 법률상 절차가 모두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우선 유사강간의 구성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법률에서 정한 내부 침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침입 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의 요건이나 동의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 전후의 대화, 통화기록, 이동 동선, 의료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령 CCTV가 특정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문제 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주장과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도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성, 일관성, 진술이 달라진 이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나 신체접촉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한 차이가 범죄 성립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정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송치 여부는 사건의 모든 증거와 적용 법률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증거가 없다는 주장과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유사강간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률에서 정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및 제245조의7에는 불송치 취지의 통지와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실과 사건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가 확정적으로 끝났다는 의미는 구별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검사의 후속 검토 가능성,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와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의 결론을 추측하여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관한 판단은 정식으로 확인된 결정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자료를 구분하면 수사 대응에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토 대상관련 자료확인 목적
내부 침입 여부당사자 진술, 의료자료법률상 침입 행위가 입증되는지
폭행·협박진술, 주변 상황, 관련 기록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사건 당시 상황CCTV, 통화기록, 이동 동선시간과 장소에 관한 사실 확인
관계 및 의사 표현카카오톡, 문자 등사건 전후 대화의 의미 검토
진술의 차이조사 내용, 기존 진술다툼이 있는 사실의 범위 확인
수사 진행 상황출석요구서, 수사기관 통지조사 단계와 법률상 절차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죄 성립요건별 증거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초기 대응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실제로 증거가 부족한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제출할 자료의 내용과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살피고,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불송치 가능성은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피의자의 부인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필요한 구성요건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당사자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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