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접촉만 있었는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됐다면 강제추행과 어디서 갈릴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중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범죄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의 범위와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침입 행위가 요구되므로, 접촉만 있었던 상황과 내부 침입이 주장되는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바로 이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1.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구성요건부터 다릅니다
  2. 2.접촉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3. 3.폭행·협박의 판단 기준도 구별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추행에 가까운 행위라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구성요건부터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법률에 열거된 형태의 신체 내부 침입 행위를 요구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접촉 부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그보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넣거나,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접촉 부위가 같더라도 내부 침입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비교 항목강제추행유사강간
주요 행위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법률에 규정된 신체 내부 침입
내부 침입 필요성반드시 요구되지 않음구성요건상 요구됨
관련 조항형법 제298조형법 제297조의2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의 유기징역
쟁점추행 행위와 폭행·협박침입 행위와 폭행·협박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도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유사강간에서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짧은 시간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에 관한 모든 판단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이 행사되었고, 그 힘이 문제 된 침입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두 범죄의 구별이 사건의 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장에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어도 수사기관은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를 바탕으로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 전 상황: 당사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신체접촉이 시작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접촉 당시 상황: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가 어디에 닿았으며, 내부 침입이 있었다는 주장과 부인하는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접촉 이후 상황: 사건 직후 당사자의 행동과 발언, 주변인에게 전달한 내용 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특히 내부 침입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접촉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접촉을 인정하되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하는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그 접촉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방식과 내부 침입 여부를 구분해 진술을 분석하고,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중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 경찰조사 전 정리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명만을 기준으로 답변하지 않고, 질문에 포함된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 부인보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객관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추행에 가까운 행위라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결과에 따라 유사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특정 죄명을 적었다는 사실이 적용 법률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혐의를 검토하고, 기소된 사건이라면 법원이 심리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부 침입이 없었다는 주장과 신체접촉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두 주장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억에 없는 사실을 덧붙이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사이의 경계는 사소한 표현 차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이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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