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는 강간죄와 무엇이 다를까요? 성범죄변호사의 법적 대응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강간죄와 어떤 구성요건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법률에 정해진 특정한 신체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도 구별되므로 실제 행위가 어느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 명칭에만 집중하지 않고 문제가 된 행동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유사강간죄는 어떤 행동을 처벌하나요?
- 2.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차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3.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유사강간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법률이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법률상 요구되는 행위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에서 특정된 신체 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 행동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행동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은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법률 용어에 맞춰 자신의 경험을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지만 법률상 행위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구분 | 강제추행 | 유사강간 |
| 근거 법률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7조의2 |
| 행위의 특성 |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 법에서 정한 특정 신체 내부 삽입행위 |
| 폭행·협박 | 해당 구성요건 검토 | 해당 구성요건 검토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주요 쟁점 |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 |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강제성 |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에 관한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범위나 당시 행동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이 특정한 행위와 시간, 장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 명확하게 다른 부분, 본인이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기록이나 사건 직후의 대화가 있다면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에서 확인된 신체 상태가 곧바로 유사강간죄의 모든 요건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추측성 답변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질문할 때 경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검토할 때는 세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이 정한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입니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피의자의 고의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이러한 쟁점은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해질 수 있고, 강제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의사표현과 행동이 문제 됩니다.
형사책임 판단과 별도로 관련자가 주장하는 사실 중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자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사건 내용에 따라 불송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고, 구체적인 행위와 강제성에 관한 사실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의 존재 여부와 강제성에 관한 쟁점을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객관자료에 따라 검토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에 관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대응은 죄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실제로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률이 정한 행위요건과 수사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