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 준비에서 N-SORA프로그램 초회 평가와 보충자료를 구분하는 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를 준비하면서 N-SORA프로그램 결과를 낸다면 초회 평가에 쓰인 자료와 그 뒤에 생긴 보충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다는 이유로 평가 당시 없던 상담기록을 최초 입력자료처럼 적을 수는 없습니다. 평가 기준일을 고정하고 이후 행동을 별도 묶음으로 연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1.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원심에 평가서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할 수 있나요?
  6. 6.항소 전에 재평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의 보관 서류 등을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항소 준비에서는 기존 기록에 들어간 평가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한 다음 새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초회 면담일, 보고서 작성일, 원심 제출일,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을 한 줄에 놓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입력자료에서 나왔는지도 보고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연결 자료
초회 평가면담일·입력자료·보고서일평가 원본
원심 기록제출일·목록 반영기록 사본
항소 보충추가 회기·생활변화후속 확인자료
 

초회 보고서, 원심 제출목록, 항소심 보충 상담·교육기록, 생활관리 계획을 서로 다른 색인으로 묶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치료,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이행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배치합니다.

 

항소심에서 자료가 늘었다고 초회 평가의 산출 시점이나 수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새 행동의 시작일을 평가일보다 앞선 것처럼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기록에서 N-SORA프로그램 초회 재범위험성평가와 이후 보충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시간축을 다시 세웁니다.

 

평가 원문과 원심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자료만 후속 묶음으로 만듭니다. 날짜가 겹치는 서류는 제출 이력을 기준으로 다시 나눕니다.

 


 
관련 Q&A
 


 
Q.원심에 평가서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필요성은 항소 쟁점, 기록 상태, 제출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회 평가라는 사실과 기준일은 그대로 밝힙니다.

 


 
Q.항소 전에 재평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시간 경과와 생활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기존 평가의 목적과 한계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항소 단계의 새 자료는 과거 평가를 다시 쓰는 재료가 아닙니다. 초회 결과를 그대로 두고 그 뒤의 행동만 이어야 변화가 발생한 시점까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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