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술에 취한 사람에게 한 행위, 준유사강간 성립요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건 당시 의식 수준과 의사 표현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1.준유사강간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2. 2.음주 상태와 항거불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3. 3.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문제 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Q.준유사강간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297조의2도 인용하고 있으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사강간이 폭행 또는 협박과 신체 내부 침입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삼는다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의사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현실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 의식 상태, 대화 능력, 움직임, 주변 상황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제297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음주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여러 상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상태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술을 마셨으나 대화와 판단이 가능한 상태구체적인 동의 여부와 의사결정 능력 확인
의식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해당 여부 검토
잠들어 외부 상황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당시 의식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확인
사건 이후 일부 기억이 없는 상태사건 당시 상태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사건 당시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당 상태가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의 기억 상실과 실제 범행 시점의 의식 상태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당사자가 기억하는 장면과 주변 사람들이 목격한 행동,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문제 됩니다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사실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행위 전후의 대화, 상대방의 행동, 행위자가 관찰할 수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내부 침입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행위 자체에 관한 증거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 과정: 음주 장소와 시간, 마신 술의 양, 주변에서 확인한 상태를 정리합니다.

 

문제 된 행위 직전: 대화가 가능했는지,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의식 저하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위 당시: 법률상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행위 이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한 과정, 의료기관 방문 여부, 주변인과 나눈 대화 등을 검토합니다.

 

CCTV나 카드 결제내역은 특정 장소에 머문 시간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내역만으로 음주량이나 의식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당사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이라는 두 쟁점을 분리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 전후 동선과 진술을 대조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그 이용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억이 불분명한 구간을 임의로 채우지 않고, 객관자료가 확인해 주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대응은 피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정상적으로 대화한 장면이 있었다는 사정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식 상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짧은 대화가 가능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저항할 능력이 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화의 내용과 반응, 움직임, 문제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겉으로 보인 행동을 근거로 행위자가 어떤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준유사강간은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법률상 정해진 행위를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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