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공판기일이 연기됐을 때 양형자료의 날짜를 다시 맞추는 체크리스트

준강제추행 공판기일이 연기되면 이미 완성한 양형자료의 발급일과 확인기간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기일이 바뀌었다고 모든 문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상담 횟수나 교육 진행상태처럼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는 항목은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본과 추가본을 함께 보관해 제출 이력을 남깁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4. 4.관련 Q&A
  5. 5.기일이 한 달 미뤄지면 반성문도 다시 써야 하나요?
  6. 6.평가서가 오래돼 보이면 발급일을 바꿀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원래 공판일, 변경된 공판일, 문서 발급일, 확인기간, 새로 발생한 회기를 비교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은 기일 변경만으로 뒤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연결 자료
그대로 유지평가 원본·과거 발급 사실기준일 고정
추가 갱신상담 회기·교육 진도새 확인기간
재검토피해 회복·환경 변화변경 경과
 

기일변경 통지, 기존 제출본, 추가 상담·교육 확인서, 피해 회복 진행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치료자료는 성·마약·폭력·성향 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보조하는 후속 묶음에 둡니다.

 

오래된 문서의 날짜를 직접 고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를 미제출본처럼 다시 내지 않습니다. 계획이 완료된 것처럼 시제를 바꾸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공판기일 변경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을 유지하면서 새 회기만 추가 자료로 갱신합니다.

 

공판기일 변경 전후 문서를 발급일과 확인기간으로 대조합니다. 새로 생긴 회기만 갱신하고 과거 평가의 기준일은 유지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일 변경은 기존 양형자료의 사실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으므로 문서별 갱신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관련 Q&A
 


 
Q.기일이 한 달 미뤄지면 반성문도 다시 써야 하나요?
 

새 사실이 있는지와 기존 문서의 제출 목적을 봅니다. 같은 내용을 날짜만 바꿔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Q.평가서가 오래돼 보이면 발급일을 바꿀 수 있나요?
 

원문 발급일은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후속자료나 재평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일이 늦춰졌다고 과거 문서의 시간이 함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바뀐 사실만 덧붙이면 기존 제출내용과 새 행동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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