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에 동의한 영상을 트위터에 판매했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까?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트위터에서 해당 영상을 허락 없이 판매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영상의 판매와 외부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촬영 당시의 대화뿐 아니라 판매 전후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영상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혐의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1.촬영 동의를 받았다면 판매도 가능한가요?
  2. 2.동의 여부는 메시지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3. 3.영상의 복제본을 판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4.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5. 5.관련 Q&A
  6. 6.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판매 후 상대방이 허락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Q.촬영 동의를 받았다면 판매도 가능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촬영행위와 판매행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촬영은 허락했지만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판매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허락의 범위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공유하는 것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한 번의 전달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판매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여부는 메시지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트위터 영상 판매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중요한 자료로 검토됩니다. 판매자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
촬영 전 대화촬영 목적과 허락 범위
촬영 후 메시지보관·공유에 관한 의사
판매 관련 대화유료 제공에 대한 인식
트위터 DM구매자에게 실제 전달한 내용
계좌 및 거래 내역판매 시기와 수익 발생 여부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영상 판매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발췌하면 실제 의사와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가 판매 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외부 공개를 허락했다는 대화가 존재하더라도 이후 명확한 반대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해당 사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복제본을 판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본 촬영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의 반포와 판매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트위터에서 판매한 영상이 다른 기기에 저장된 복제본이거나 전송을 위해 별도 파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법률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판매 파일을 구별하면서 두 파일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길이가 짧아졌거나 일부 장면이 편집되어 있더라도 해당 영상이 원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영상의 변경 정도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명이나 확장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판매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판매 여부와 동의 여부를 혼합하여 진술하면 쟁점이 불분명해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촬영 시점, 판매를 논의한 시점, 실제 판매일,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된 대화와 거래내역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및 판매 동의에 관한 대화의 전체 흐름과 파일 전송 기록을 대조해 피의자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되 이미 드러난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설명을 만들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추측으로 사실을 보충하지 않고 입증된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유포죄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영상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판매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얼굴 외의 장면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촬영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상 내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Q.판매 후 상대방이 허락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후에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판매 당시의 위법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와 이후 의사 표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법한 대리 절차를 통해 관련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촬영과 판매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최초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더라도 판매 당시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가 확인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도 두 단계의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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