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물소지죄 기소 후 반성문 수정본에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때 남겨야 할 변경 기록

성착취물소지죄로 기소된 뒤 반성문을 고치면서 사실관계까지 달라졌다면, 최신본만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왜 수정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1.반성문 수정이 필요한 범위
  2. 2.공식 근거가 요구하는 신중함
  3. 3.수정본 제출 전 체크리스트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초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보관할 필요가 없나요?
반성문 수정이 필요한 범위
 

문장 표현을 다듬은 것과 사실을 바꾼 것은 구별합니다. 날짜, 파일 인식 경위,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호인 의견과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성문에 옮길 때도 수치만 복사하지 말고 평가 시점과 의미를 표시합니다.

 


 
공식 근거가 요구하는 신중함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반성문 제출을 강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성문 때문에 다투는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수정본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초안과 수정본의 작성일을 각각 남겼는지

 

• 사건기록과 다른 사실 문장이 있는지

 

• 혐의 인정 범위를 넘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 상담·교육 계획이 실제 일정과 맞는지

 

•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기준일을 적었는지

 

• 피해자 책임으로 읽힐 문장을 삭제했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반성문은 그 결과를 바꾸는 자료가 아니라,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성착취물소지죄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일반 문구는 빼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초안과 수정본을 대조해 사실 변경, 표현 수정, 재범 방지 계획 보완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상담 출석, 교육 수료, 디지털 기기 사용계획을 연결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변경표가 있으면 검사와 법원도 수정 이유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관련 Q&A
 


 
Q.초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보관할 필요가 없나요?
 

제출 전 문서라도 진술 준비 과정에서 참고했다면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진술과 수정본이 어긋날 때 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 수정은 문장을 세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록과 맞추는 일입니다.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는 그대로 두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해석만 사건 단계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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