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 판매 혐의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가르는 영리 목적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전송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영리 목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인 촬영물 반포·제공 행위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를 구별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일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기본적인 반포·제공 혐의는 남을 수 있습니다.

 

 
  1. 1.돈을 받은 기록이 없다면 영리 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무죄가 가능한가요?
  2. 2.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촬영물 전송행위도 처벌되지 않나요?
  3. 3.수사기관이 영리 목적을 주장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돈을 받은 기록이 없다면 영리 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무죄가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수익을 얻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정은 영리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영리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실제 금전을 수령했는지와 별도로 행위 당시 그러한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판매를 위한 게시나 거래 시도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영리 목적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가중처벌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을 준비할 때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전송의 경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촬영물 전송행위도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과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은 별도의 요건을 포함합니다.

 

제3항의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2항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촬영물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을 부정하는 주장은 가중처벌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공소사실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영리 목적에 관한 주장과 촬영물 전송행위 자체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전송 대상이 누구인지, 촬영물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판단해야 할 사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수사기관이 영리 목적을 주장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리 목적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라면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금전 수수 내역, 판매 관련 게시물, 메시지 내용, 계좌 거래 등 사건에 따라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제14조 제3항의 모든 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실제 촬영물 거래와 연결되는지, 행위 당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와 관련이 없는 금전 내역을 촬영물 판매 수익으로 오해한 상황이라면 해당 거래의 실제 성격을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관련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 자료의 의미를 부정확하게 해석하거나 추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영리 목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경제적 목적과 실제 전송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송 기록과 거래 관련 자료를 대조해 영리 목적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가 된 촬영물과 전송 기록의 동일성
 
2.실제 거래 여부 및 금전 이동 경위
 
3.판매 또는 전송 관련 대화의 전체 내용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
 
5.촬영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자료
 
6.영리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증거의 의미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와 기본적인 촬영물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된 조항별로 무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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