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죄 구공판 뒤 검찰 기록과 양형자료를 대조하는 체크리스트
성착취물소지죄로 구공판된 뒤에는 검찰이 보관한 기록 가운데 공소사실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미 준비한 양형자료와 날짜·표현이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만든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면 공소사실의 범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1.기록 열람과 양형자료의 연결점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평가 시점과 기록 시점을 맞춥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기록 열람 전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나요?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물건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양형자료의 사실관계를 맞추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 대조 대상 | 기록에서 확인할 부분 | 양형자료에서 고칠 부분 |
| 공소사실 | 파일·기간·행위 범위 | 인정 범위를 넘는 표현 |
| 피의자신문 | 기존 진술 내용 | 반성문과의 불일치 |
| 압수자료 | 실제 확인된 기기·자료 | 추측성 설명 삭제 |
| 양형 관련 기록 | 피해 회복·전력 등 | 누락 또는 중복 표시 |
공소장 부본 수령일, 열람·등사 가능 범위, 첫 공판일, 혐의 인정 여부를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가 공소사실과 다른 전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기록의 사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가 경찰조사 전에 이뤄졌다면 이후 확인된 사실을 반영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범위험성평가 원본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새로 확인된 사실을 별도 의견으로 붙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기록의 사실관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를 항목별로 대조해 보충이 필요한 자료만 추립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 자료를 기록 순서에 따라 다시 배열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이유로 확인된 기록을 빼지 않고 차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합니다.


제출 시점은 사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소사실과 기존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자료는 모순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 확인과 제출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과 평가자료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설명이 이어집니다. 구공판 뒤에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를 다시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