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물소지죄 구공판 뒤 검찰 기록과 양형자료를 대조하는 체크리스트

성착취물소지죄로 구공판된 뒤에는 검찰이 보관한 기록 가운데 공소사실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미 준비한 양형자료와 날짜·표현이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만든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면 공소사실의 범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1. 1.기록 열람과 양형자료의 연결점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평가 시점과 기록 시점을 맞춥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기록 열람 전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나요?
기록 열람과 양형자료의 연결점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물건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양형자료의 사실관계를 맞추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대조 대상기록에서 확인할 부분양형자료에서 고칠 부분
공소사실파일·기간·행위 범위인정 범위를 넘는 표현
피의자신문기존 진술 내용반성문과의 불일치
압수자료실제 확인된 기기·자료추측성 설명 삭제
양형 관련 기록피해 회복·전력 등누락 또는 중복 표시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소장 부본 수령일, 열람·등사 가능 범위, 첫 공판일, 혐의 인정 여부를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가 공소사실과 다른 전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기록의 사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가 시점과 기록 시점을 맞춥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가 경찰조사 전에 이뤄졌다면 이후 확인된 사실을 반영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범위험성평가 원본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새로 확인된 사실을 별도 의견으로 붙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기록의 사실관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를 항목별로 대조해 보충이 필요한 자료만 추립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 자료를 기록 순서에 따라 다시 배열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이유로 확인된 기록을 빼지 않고 차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합니다.

 


 
관련 Q&A
 


 
Q.기록 열람 전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나요?
 

제출 시점은 사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소사실과 기존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자료는 모순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 확인과 제출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과 평가자료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설명이 이어집니다. 구공판 뒤에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를 다시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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