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객차 CCTV에 손이 보이지 않는 지하철성추행 사건, 증거는 어떻게 판단될까?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CCTV 화면에 손의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에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찍혔다고 추행이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당사자 진술이 설명하는 사실을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 승객에게 가린 부분, 촬영 시각을 먼저 맞추면 증거의 한계를 비교적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1.영상이 없는 장면을 어떻게 다루는가
  2. 2.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3. 3.영상·진술·이동기록의 대조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CCTV가 흐리게 찍혔다면 화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7. 7.승강장 영상만 있다면 객차 내부 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영상이 없는 장면을 어떻게 다루는가
 

지하철 역사의 CCTV와 객차 안 CCTV는 같은 사실을 찍지 않습니다. 승강장 영상으로는 사람이 승하차하는 순서와 문 근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도 객차 안 접촉을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차 영상에서도 앞사람의 몸이나 가방이 손을 가리면 추행 여부를 바로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때 조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영상의 존재 여부보다 영상이 어떤 순간을 포착했는지입니다. 영상의 앞부분만 보고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단정하거나, 뒷부분의 반응만 보고 접촉 내용까지 단정하는 해석은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공식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확인 따라서 영상이 불명확한 부분을 막연한 추측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직접 촬영된 장면이 없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료 유형직접 확인되는 사실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
객차 영상촬영 범위 안의 움직임가려진 손의 위치와 촬영 각도
승강장 영상탑승·하차 및 이동 방향문제 된 열차와 시각의 동일성
피해자 진술경험했다고 진술하는 접촉 경위표현의 구체성 및 다른 자료와의 부합
목격 진술목격자가 실제 본 장면시선, 거리, 관찰한 시간
교통 이용기록이용한 역과 시간대의 단서특정 객차 안 위치까지 확인되는지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 검토 대상입니다. 신고 시점에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설명했는지, 이후 진술에서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른 표현 차이가 곧 허위의 증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주변 환경, 즉시 나타난 반응, 제삼자의 관찰과 같은 정보까지 살피게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에서 자신이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받아 적은 설명은 객관기록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영상·진술·이동기록의 대조
 

자료를 한 장씩 읽는 것보다 시간순으로 늘어놓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탑승 시간이 확인됐더라도 그 사람이 신고자가 말한 객차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직후 주변 승객이 어느 방향을 바라봤는지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사건 직후 정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린 동작만으로 무엇을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자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내용과 그 사실에서 추론한 내용을 서로 다른 표시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CCTV 보존기간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영상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 시간과 구간, 신고 장소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법한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원본과 편집본이 함께 있다면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하며, 불리한 장면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자료를 가공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부인하더라도 확보한 객관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이 확인해 주는 동작과 진술에만 존재하는 내용을 구분해 지하철성추행 혐의의 증거 구조를 점검합니다. 특정 손동작이 촬영됐다는 설명과 추행 행위가 촬영됐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경찰조사 전에 시간대별 영상과 이동경로를 정리하고,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만한 객관적 차이가 있는지 살핍니다.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하게 상상해 진술문을 만드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관련 Q&A
 
Q.CCTV가 흐리게 찍혔다면 화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면 원본 파일의 형식과 촬영 상태부터 확인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적절한 분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대하거나 밝기를 높이는 처리만으로 원본에 기록되지 않은 손의 위치를 새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흔적을 실제 동작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는 원본 및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선명해진 이미지 한 장만 별도로 떼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상 원본을 검토할 때는 화면의 시각이 실제 열차 운행 시각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카메라의 표시 시간이 조금 다르다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순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해명하지 않고 여러 영상을 이어 붙이면 잘못된 시간표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승강장 영상만 있다면 객차 내부 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승강장 영상은 탑승·하차의 순서나 특정 인물의 이동 방향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객차 내부에서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설명하는 시간과 실제 탑승 시각이 맞는지 검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인물과 신고 대상자가 같은 사람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와 진술로 보완되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확신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촬영됐고 무엇이 촬영되지 않았는지 구획을 분명히 할 때 진술의 타당성도 보다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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