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영상 판매 광고만 올리고 거래하지 않았다면 유포죄 처벌을 받을까?
트위터에 성적 영상 판매 광고를 게시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포죄의 기수·미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종류에 따라 광고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게시글 작성 이후 실제 어떤 행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판매 게시글만 작성했다면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2.구매자와 가격을 협의하다 거래가 중단되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3.구매자가 돈을 보냈지만 영상을 받지 못했다면 판매가 완료된 것인가요?
- 4.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촬영물 유포죄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려면 법률상 처벌 대상으로 정한 유포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구매자에게 영상을 전달했는지, 제삼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판매 광고만 작성한 사실과 영상을 실제 제공한 사실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에 영상 판매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광고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도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에 따라 영상의 종류, 판매 의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일반 촬영물과 규정이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 판매뿐 아니라 그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한 영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와 제14조의2 등에서 정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미수에 해당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해당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전문개정된 조항으로,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논의하다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범 성립에는 법률상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의사를 밝히는 게시글을 작성한 단계와 실제 영상 제공을 시작한 단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미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실제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영상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송금했더라도 실제 영상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파일을 받았지만 나중에 거래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한 경우도 법률상 다른 사실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판매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받았는데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범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 광고만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실제 거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매자에게 어떤 답변을 했는지,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판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을 객관적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판매 광고와 실제 거래행위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촬영물 유포죄의 기수·미수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특히 파일 전송과 거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매 사실을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확인된 게시글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게시글 작성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판매 광고만 게시한 경우와 영상을 실제 제공한 경우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일부 성착취물은 광고행위 자체도 처벌됩니다. 판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영상의 종류와 행위가 진행된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