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성추행 초범이 벌금형을 기대할 때 놓치기 쉬운 양형자료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약속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과 유무 외에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전과가 없다는 자료만 준비하고 접촉 경위나 피해 회복 관련 사실을 비워 두면 양형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인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1.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디에 놓이는가
  2. 2.법원이 참고하는 양형 조건
  3. 3.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준비하기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성추행 초범인데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면 벌금형에 도움이 될까요?
  7. 7.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디에 놓이는가
 

지하철 안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는 혐의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지, 초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액표가 아닙니다. 범행의 고의와 추행행위가 인정되는지 따지는 단계와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을 정하는 단계는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무심코 제출하면 방어 취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51조 원문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은 전체 사정 중 한 부분입니다. 같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라도 접촉의 반복 여부, 피해 발생 후 행동, 범행의 구체적 경과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 조건
 

양형자료는 가능한 한 많이 제출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사건과 연결되는 설명이 있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자발적이고 적법했는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가족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단순한 선처 요청보다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설명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모두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준비하기
 

조사에 앞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기억한다면 당시에 몸이 쏠린 이유와 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위치·동선 정보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구체적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한 문서에 억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에게는 첫 경찰조사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주변 사람의 경험담이나 온라인 후기를 읽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조항으로 조사받아도 증거와 행위 내용은 다릅니다. 반성문에 일반적인 문구를 반복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탄원서를 거의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실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을 구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의 종류설명하려는 사정작성할 때 주의할 점
전과 관련 자료이전 처벌 이력의 유무초범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기
사실관계 자료접촉 방식과 사건 당시 경과객관자료와 다른 해명 피하기
피해 회복 관련 자료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노력직접 연락이나 압박 방식 배제
재범 방지 자료향후 행동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실제 이행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
생활 관련 자료가족관계와 직업 등 환경사건과 무관한 미담을 과장하지 않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초범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진술자료와 양형자료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행위의 고의와 객관증거를 살피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제출자료가 실제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피해 회복 노력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검토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사실을 정돈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관련 Q&A
 
Q.성추행 초범인데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면 벌금형에 도움이 될까요?
 

반성문은 내용과 사건의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범행 이후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형식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쓰면 향후 진술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확정한 뒤 작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다고 처벌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성의 표현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용서를 요청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실제 발급된 자료의 날짜와 작성자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 급하게 만든 문서를 오래전부터 관리해 온 기록처럼 표현하면 문서의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의견서라면 가족이 직접 관찰한 내용과 피고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Q.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재직증명서나 소득 자료는 현재의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있다는 사실이 곧 선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피해 회복, 이후 태도 등 다른 양형사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형사처벌이 특별히 곤란하다는 주장도 실제 사정과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재직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남습니다.

 

초범이라는 이력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의 실체와 그 뒤의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벌금형을 예상하기 전에 법적 요건과 증거를 점검하는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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