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판 전 피해 회복 의견서를 준비할 때 피해자 진술과 구분할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판 전에 피해 회복 의견서를 준비한다면 피고인 측이 한 조치와 피해자가 실제로 밝힌 의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 정도를 추측해 쓰면 회복 노력 자체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말고 공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피해자 진술권과 피고인 측 자료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의견서에 남길 증거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의 답이 없으면 회복 노력을 쓰지 못하나요?
피해자 진술권과 피고인 측 자료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등을 신문할 때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 의견서는 이 진술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조치만 적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의 연락 거절 여부, 합의 창구, 재판 일정, 사과문 전달 여부, 금전 지급 또는 공탁 검토 여부를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피해자의 감정과 별개이며,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피해자에게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견서에 남길 증거 목록
 

• 공식 경로를 통해 연락 여부를 확인한 날짜

 

• 피해자 직접 접촉을 중단한 경위

 

• 합의 또는 공탁을 검토한 자료

 

• 상담·교육을 실제로 이행한 기록

 

• 온라인 계정과 통신 이용을 관리하는 계획

 

• N-SORA프로그램 평가일과 후속 조치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의견을 추측하지 않고 피고인 측 회복 조치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대체하지 않도록 표현을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실제 행동을 별도 증빙으로 붙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의 답이 없으면 회복 노력을 쓰지 못하나요?
 

피해자의 반응을 만들어 쓰면 안 되지만, 공식 경로를 알아본 사실과 직접 연락을 자제한 경위는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상대방의 마음을 대신 설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회복 조치를 구별할 때 각 자료의 한계가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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