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 초범 혐의가 인정될까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양과 실제 행동 능력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량만 강조하거나 사건 이후의 기억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1. 1.술을 마신 상태와 항거불능은 어떻게 다를까요?
  2. 2.진술을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시간 차이
  3. 3.초범에게 필요한 경찰조사 준비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사건 이후 일부 기억이 없다고 하면 곧 항거불능이 되나요?
  6. 6.피의자도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흐리면 어떻게 진술하나요?
Q.술을 마신 상태와 항거불능은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 제299조의 문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도 같은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공식 법령 보기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곧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뜻하지 않으며, 반대로 눈을 뜨고 말했으니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의 준강간 등 부분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별합니다. 블랙아웃은 당시 일부 행동을 했더라도 나중에 기억 형성이 되지 않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패싱아웃은 술의 영향으로 의식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어도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항거불능이 인정될 여지는 남습니다. 결국 의학적 용어를 붙이는 것보다 그 순간의 실제 반응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 놓치기 쉬운 시간 차이
 

수사 과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장면은 술자리 중의 행동과 접촉 당시의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사건 전에는 대화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반 몇 분간 정상적으로 말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후의 상태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각별로 음주·이동·의사소통·신체접촉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자료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만남과 이동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함께 있던 사람들의 관찰 내용은 무엇인지

 

• 접촉 전후: 상대방이 말하거나 반응한 시점이 확인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 사건 직후: 이동·결제·통화 등 외부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진술 검증: 기억이 선명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양측 진술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

 

위 기록은 누군가가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반응이 없었던 시간이나 부축이 필요했던 정황처럼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에게 필요한 경찰조사 준비
 

처음 조사받는 사람은 '술자리였으니까 괜찮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당시 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에서 핵심은 술을 마셨다는 배경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과 행위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로 봤는지, 기억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지,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된 사실인지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대별로 대조해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 요건이 실제로 뒷받침되는지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다툼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사건 내용을 정돈합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따로 표시해 추가 확인 요청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진술 중에는 '정신이 없었다', '취해서 모르겠다'처럼 같은 표현이라도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이 가리키는 시간대와 행동을 분명히 해야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설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적인 음주 습관을 근거로 그날의 상태를 추정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일의 실제 음주량과 휴식 시간, 주변에서 관찰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를 통해 의학적 상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를 스스로 정리해 두면 서로 다른 질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이후 일부 기억이 없다고 하면 곧 항거불능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 공백 자체와 당시 대응 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 살핀 블랙아웃은 행동 당시 의식이나 반응이 남아 있었더라도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이용해 상대방의 상태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당시 말투, 움직임, 반응의 연속성, 의사소통 여부처럼 시점에 밀착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설명하는 대신 판단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Q.피의자도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흐리면 어떻게 진술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문자나 CCTV로 확인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대신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술에 빈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알리고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락된 시간을 보완하려고 주변 사람에게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일 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기록의 존재를 적법하게 확인하는 문제와, 그 사람의 기억을 맞춰 가는 일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추정과 사실을 섞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는 배경이면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다만 결론은 음주 여부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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